가. 대상: 운영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간호사회 회원
① 현재 경기도간호사회 등록회원으로서 60세 이상인 자로 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도 지역 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1. 일반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등록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소속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거치된 자
나. 내용: 포상금 지급(금 200,000원)
다. 신청방법: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 회원복지> 장기회원 포상금 신청> 첨부서류 업로드
(※운영기준 제4조 제출서류: 포상금 신청서, 경력 증빙자료, 통장사본)
라. 신청기간: 4월~11월중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8~11월 신청가능 하시며 이후 내년 부터는 4~11월 접수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공문, 운영기준, 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