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복지사업 안내]

'빛나는 경기회원 포상금' (장기회원 포상금)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지부 회원으로서 20년 이상 경기지역의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며 회원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간호전문직 위상 정립에 기여하신 「빛나는 경기회원」을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기회원 포상금 운영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운영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지부 회원께서는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복지> 장기회원 포상금 신청)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대상: 운영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간호사회 회원


 ① 현재 경기도간호사회 등록회원으로서 60세 이상인 자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도 지역 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1. 일반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등록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소속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거치된 자

 


나. 내용: 포상금 지급(금 200,000원)



다. 신청방법: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 회원복지> 장기회원 포상금 신청> 첨부서류 업로드

     

    (운영기준 제4조 제출서류: 포상금 신청서, 경력 증빙자료, 통장사본)

 


라. 신청기간: 4~11월중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8~11월 신청가능 하시며 이후 내년 부터는 4~11월 접수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공문, 운영기준, 신청서 각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