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회원 포상금 운영 기준

장기회원 포상금 신청 (신청기간 4~11월)

  • 빛나는 경기회원 포상금(제정 2024. 7. 16.)
    제1조(개요)

    경기도간호사회 회원으로서 회칙 제8조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하고, 간호현장에서 간호전문직의 위상정립에 기여하신 노고를 인정하여 포상하기 위함

    제2조(대상)

    ① 현재 경기도간호사회 등록회원으로서 60세 이상인 자로 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도 지역 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1. 일반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등록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소속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거치된 자

    제3조(지급내용)

    ① 포상 금액은 200,000원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수혜는 1회로 제한한다

    ③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당해연도 사업비 소진 시 신청이 조기종료될 수 있음

    제4조(제출서류)

    ① 회원포상금 신청서 1부
    ② 과거 경력 증빙이 가능한 서류
         1. 20년 이상 경기지역에서 근무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2.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1부
    ③ 통장(계좌)사본 1부

    제5조(지급절차)

    ① 청구인은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4조의 서류를 제출한다

    ② 경기도간호사회 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③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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