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회원 포상금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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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경기회원 포상금(제정 2024. 7. 16.)
제1조(개요)
경기도간호사회 회원으로서 회칙 제8조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하고, 간호현장에서 간호전문직의 위상정립에 기여하신 노고를 인정하여 포상하기 위함
제2조(대상)
① 현재 경기도간호사회 등록회원으로서 60세 이상인 자로 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도 지역 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1. 일반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등록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소속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거치된 자
제3조(지급내용)
① 포상 금액은 200,000원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수혜는 1회로 제한한다
③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당해연도 사업비 소진 시 신청이 조기종료될 수 있음
제4조(제출서류)
① 회원포상금 신청서 1부
② 과거 경력 증빙이 가능한 서류
1. 20년 이상 경기지역에서 근무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2.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1부
③ 통장(계좌)사본 1부제5조(지급절차)
① 청구인은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4조의 서류를 제출한다
② 경기도간호사회 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③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