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4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선출직 임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회원은 선거일 전 70일(등록개시일)부터 66일까지 5일간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한간호협회 제40대 임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등록 기간: 2024. 12. 17.(화)~23.(월)까지
2.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vote@koreanursing.or.kr
3. 등록 대상: 회장/이사/감사 예비후보자
※ 선출직 부회장 후보자의 경우 규정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회장 후보자가 선출직 부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하지 않음.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지명을 받은 선출직 부회장 후보자는 아래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일체를 지명동의서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4. 제출 서류: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창 공지사항의 후보자별 제출 서류 안내 글 참조
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② 첨부 서류
1) 회원확인서 또는 평생회원증 사본
-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속한 연도 기준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임이 입증된 서류
▷ 회원확인서 발급 경로: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원스톱센터]-[회원확인서 발급]
2) 자기소개서
- 회장: 규정 별지 제5호 내지 제5-3호 서식
- 이사·감사: 규정 별지 제5-4호 및 제5-5호 서식
3) 이력서(규정 별지 제6호 서식)
4) 반명함판 사진 2매
5)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또는 유예확인서
-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속한 연도 기준 최근 10년간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또는 유예임이 입증된 서류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경로: [KNA에듀센터]-[마이페이지]-[이수증 출력]
▷ 면제&유예확인서 발급 경로: [KNA면허신고센터]-[마이페이지]-[확인증 다운로드]
6) 예비후보자 공약 사항(회장 예비후보자)
5. 문의처
○ 대한간호협회 사업지원팀 엄기철
- 유선전화: 02-2260-2545
- 이메일: vote@koreanursing.or.kr
6.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창 바로가기
https://www.koreanursing.or.kr/board/board.php?board=vote_notice2025
-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창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