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복지금 운영 기준

제1조(개요)

본 회 회원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 시, 중증질환이나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회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뜻으로 소정의 복지금을 지급함

제2조(지급대상)

① 경기도간호사회 회원으로 회원등록을 필한 자
②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1. 천재지변(폭설·지진·폭우·태풍·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자연재해의 경우 정부 특별재난 지역에 한함) <개정 2019.07.23>

가. 인명피해 <개정 2019.07.23>
    1) 부상 : 본인(입원 7일 이상) <개정 2019.07.23>
    2) 사망 및 실종 : 본인 <개정 2019.07.23>
나. 재산피해 :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현재 회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나 농경지(논·밭), 비닐하우스, 기타(가게·어장·과수원·가축 등 생계수단인 경우) 등이 반파(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지진피해에 한해 소파피해 지원 <개정 2019.07.23>
2.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07.23>
가.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단, 입원 3개월 이상)
나.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다. 사망의 경우
3. 중증 이상의 질환으로 인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07.23>
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4. 의료사고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단, 회칙 제60조(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5. 기타 복지위원회에서 복지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급기준 및 지원액)

① 경기지부 회비납부 횟수와 개인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함
② 복지금의 수혜 횟수는 1인 1회에 한함(단, 사망의 경우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위원회에서 수혜 횟수와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개정 2019.07.23>
    1. 청구인이 많을 경우 상해경중도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사망의 경우
    - 지원액은 회원등록기간에 따르지 않고, 200,000원을 일괄 지급한다.
    단, 본회 회원등록 3년 이상으로 사망 진단서 사본 1부를 제출한 자로 한한다.
③ 지원액
경기지부
회비납부 횟수
지급금액(원) 경기지부
회비납부 횟수
지급금액(원)
5회까지 200,000 16-25회 500,000
6-10회 300,000 26-35회 600,000
11-15회 400,000 36회이상 700,000
④ 해당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 <개정 2019.07.23>

제4조(제출서류)

① 복지금 신청서 및 위로금 신청서(대한간호협회 소정양식) 1부 <개정 2019.07.23>
②진단서 및 해당 의료기관 등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개정 2019.07.23> ※진단 년.월.일 기재
③ 통장사본 1부 <개정 2019.07.23>

제5조(지급절차)

① 청구인은 소속기관 또는 시.군간호사회에 제출 <개정 2019.07.23>
② 소속기관 또는 소속 시.군간호사회는 제출서류와 함께 본회에 추천 <개정 2019.07.23>
③ 본회 복지위원회 심의 <개정 2019.07.23>
④ 본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소속 시.군간호사회와 청구인에게 통보 <개정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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