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안내
작성일2020-04-20 조회897회 파일 : |


 의료법 제28조 의거 간호부 또는 타부서의 간호사가 전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NA 온라인 회원등록시스템(https://membership.koreanurse.or.kr)에서도 회원등록 및 결제가 가능하며 회원등록에 필요한 회원신고서와 기타 제출 서류는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바랍니다.
 제72회 경기도간호사회 정기 총회가 무기 연기됨에 따라 회비 변동이 생길 경우 추가납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0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안내 공문 1부
        2. 2020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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