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 안내
가.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개요
1) 가입대상 :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과 2019년 및 2020년 등록회원(모집기간 현재)
2) 신청기간 : 2020. 1. 2.(목) 24:00부터 2020. 1. 27.(월) 24:00까지
3) 가입제한 : 선착순 5만명(대한간호협회 전용 계좌 입금 순)
4) 보험기간 : 2020. 2. 1.(토) 00:00부터 1년
5) 적용범위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가진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주어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포함)
6) 상품개요 :
구 분 | 보험료(1년) | 보상한도액(1청구당, 연간) |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금 액 | 16,000원 | 20,000,000원 | 1,000,000 |
나. 보험가입 절차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계약체결 |
회 원 | 간호사전문배상 책임보험 배너 클릭 | 가입신청 정보 입력 (성명, 면허번호, 근무지, 연락처 등) | 계좌 입금 (예금주: 대한간호협회 하나은행 856-910005- 11904) | - |
협 회 | 가입신청 접수 | 가입신청 접수 | 입금자 확인 | 가입신청 회원을 대표하여 대한간호협회 단체계약 체결 |
다. 관련 문의 : 02)2260-2515, 2516
붙임 : (공문)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의료기관별 가입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