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안내
작성일2017-03-09 조회1173회 파일 : | | |
2017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을 안내합니다.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준하여 회원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8조 제3항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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