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복지금 운영 기준 (개정 2016.09.01)
회원 복지금 운영 기준이 2016년 9월 1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제3조 지급기준 및 지원액3항 중 사망의 경우
지원액은 회원등록기간에 따르지 않고, 200,000원을 일괄 지급한다. 단, 본회 회원등록 3년 이상으로 사망 진단서 사본 1부를 제출한 자로 한한다.
회원 복지금 운영 기준 전문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복지 - 회원복지금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