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간호사회는 20년 이상 경기지부 회원으로서,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며 회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간호전문직 위상정립에 기여한 빛나는 경기회원을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기회원 포상금 운영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지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운영기준 제2조

    ① 현재 경기도간호사회 등록회원으로서, 60세 이상인 자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도 지역 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1. 일반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등록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의 경우 현재 경기지부 소속회원이며, 과거 20년 이상 경기지부에 거치된 자


나. 내  용 : 포상금 지급(금 200,000원)


다. 신청방법 :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 > 회원복지 > 장기회원 포상금 신청 내용 확인 > 첨부서류 업로드(운영기준 제4조 제출서류)


라. 신청기간 : 2025년 4월 ~ 11월



붙임 1. 빛나는 경기회원(장기회원 포상금) 사업 시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