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2024년 9월 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한국 간호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아래 더욱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국민에게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경기도간호사회 회원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간호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0.

경기도간호사회장 김 정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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