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의료법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2항) 및 매 3년 2시간의 필수과목 이수(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면허신고 대상:

  1) 2020.12.31.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2012년~2020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2021년 면허 취득자(2021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21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2024.1.1.~ 2024.12.31.


● 신고방법: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를 통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