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의료법 제28조,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

2. 2024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을 안내하오니 귀 기관에 간호사 및 타부서의 간호 사가 전원 회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https://membership.koreanurse.or.kr)에서도 회원등록 및 결제 가능하며, 회원등록에 필요한 회원신고서와 기타 제출 서류는 경기도간호 사회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회원등록 안내 1부. 끝.



*공문 필요시 이메일(kki@koreanursing.or.kr)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