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5주년을 맞이하여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 습니다. 붙임 양식에 따라 후보자를 2023.5.17.(수) 12시까지 경기도간호사회 이메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 대상: 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개인·단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 관련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유공자 또는 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통한 장기요양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3) 각종 시범사업 등 복지부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협조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나. 훈격: 장관표창
   다. 구비 서류: 붙임 서식 참고





붙임 1. 장기요양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및 제출서류 서식 1부. 
        2. 표창 추천자 세부 현황 1부. 
        3. 불량사업장 조회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