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의료법 제30조 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2년 면허신고 대상
1) 2018.12.31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2012년~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2019년 면허 취득자(2019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19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2022.1.1.~ 2022.12.31
● 신고방법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lic/user/main.do)에서 직접 신고
※2022년 면허신고는 2021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확인합니다.
2021년까지 보수교육(면허신고시 마다 2시간 이상의 필수과목 이수 포함)을 이수하셨다면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PC, 모바일 가능)에서 면허신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 사유가 있으시면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신청 후 면허신고 하시면 됩니다.
※ 보수교육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이 유예된 다음연도에(간호직무 6개월 이상 종사로 복귀한 해)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유예 시 12시간, 2년 유예 시 16시간, 3년 이상 유예 시 20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