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의료법 제28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


2. 2022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을 안내하오니 귀 기관에 간호사 및 타부서의 간호사가 전회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https://membership.koreanurse.or.kr)에서도 회원등록 및 결제 가능하며회원등록에

   필요한 회원신고서와 기타 제출 서류는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 자료실각종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