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54(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3133(2021.11.2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협조 요청"


나. 주요 개정사항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 (처우개선 직접비용추가수익금의 50% 이상은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적용받는 기관은 제외

 ○ (처우개선 간접비용)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세부 항목은 요양기관이 자율 운영

  · 복리후생 지원 (기숙사 운영비용건강검진근무복 지원 등)

  · 보육 지원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

  · 교육 지원 (교육비학자금 지원 등)

  ·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비물품 구입 등)


□ 모니터링 사항

 ○ (모니터링 기준)

  ·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 지급·운영 여부

  · 추가수익금 대비 5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지급·운영 여부

  ○ (자료제출 방법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차등제>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자료제출 대상기관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 ,국고금 관리법국군조직법에 따라 수익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

  ○ (모니터링 환류모니터링 자료 미제출기관과 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대외 공개한다.

      ※ 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 보칙

 ○ (시행일이 가이드라인은 2022.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