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4983(2021.10.17) 관련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무로,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함.



※첨부파일: (공문_보건복지부)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