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이 근무지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 및 법률·노무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인권침해 상담센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