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 행정자 육성을 위해 고시지원 장학생을 선발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를 2020. 12. 21. (월) 18시까지 경기도간호사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대한간호협회 3년 이상 등록한 회원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1) 행정·입법고시 및 이에 준하는 수주의 국가 주관 시험(변리사·공인회계사 등) 1차 합격 후
       2년 이내인 자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나. 제출서류  
  1) 신청서 1매
  2) 이력서(사진첨부-이미지파일 가능) 1매
  3) 시험분야 1차 시험 합격증 1매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매

다. 모집마감 : 2020. 12. 21. (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지급금액 : 500만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별도 심사 후 에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마. 지급시기 : 2021년 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바.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kki@koreanurse.or.kr)
※ 장학생의 의무 : 협회 평생회원 등록 및 시험결과 확인 후 2개월 이내 협회에 결과 통보



붙임 : 고시지원 장학금 신청서 및 신청자 이력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