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 및 의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간호사를 위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개발과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오랜 노력 끝에 삼성화재와 2019년 12월 30일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을 2020년 1월 3일부터 27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받고자 하오니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회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개요
1) 가입대상 :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과 2019년 및 2020년 등록회원(모집기간 현재)
2) 신청기간 : 2020. 1. 2.(목) 24:00부터 2020. 1. 27.(월) 24:00까지
3) 가입제한 : 선착순 5만명(대한간호협회 전용 계좌 입금 순)
4) 보험기간 : 2020. 2. 1.(토) 00:00부터 1년
5) 적용범위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가진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주어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포함)
6) 상품개요 :
구 분 | 보험료(1년) | 보상한도액(1청구당, 연간) |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금 액 | 16,000원 | 20,000,000원 | 1,000,000 |
나. 보험가입 절차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계약체결 |
회 원 | 간호사전문배상 책임보험 배너 클릭 | 가입신청 정보 입력 (성명, 면허번호, 근무지, 연락처 등) | 계좌 입금 (예금주: 대한간호협회 하나은행 856-910005- 11904) | - |
협 회 | 가입신청 접수 | 가입신청 접수 | 입금자 확인 | 가입신청 회원을 대표하여 대한간호협회 단체계약 체결 |
다. 관련 문의 : 02)2260-2515, 2516
붙임 : (공문)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의료기관별 가입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