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간호사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은 2016년 신규 면허취득자의 최초신고 및 2016년에 면허 신고한 간호사들의 재신고 해입니다. 또한 이전 면허신고 대상자였으나 아직 미신고한 대상자들은 수시신고가 가능하므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2019년 한 해 동안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 폭주로 업무가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자

   1) 2015.12.31. 이전 간호사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2012~2015년 신고 후 아직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2016년에 면허를 취득한 자

   4) 2016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나. 신고방법

   - 인터넷 웹사이트 KNA 면허신고센터(http://lic.kna.or.kr/lic/user/main.do)에서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 2019년 면허신고는 직전연도인 2018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유에 따라 면제 및 유예신청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2019년 면허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