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간호·조산법안 철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 할 것


 

경기도간호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관한 성명서를 접하며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간호사 단독 법안은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간호·조산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간호·조산법안 전문 내용 어디에도 경기도의사회가 허위주장하는 의사면허의 고유영역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거나 의사로 둔갑된 간호사의 저질의료 난립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허위주장

간호사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이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의사 면허 고유영역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허위주장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로 인해 불법 PA가 양산될 것은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불법 PA 문제의 1차 적인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다.

 

세 번째 허위주장

간호·조산법이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해 병의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통상임금과 수당 간의 구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협의, 가정 양립 등의 규정은 이미 다른 법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이다.

 

네 번째 허위주장

간호조무사 지도 대한 법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간호조무사는 1966년 탄생 때부터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었고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되,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함과 허위사실로 양식 있는 의사들과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라며, 우리 간호사는 대다수 양식 있는 의사들과 상생·협력하여 대한민국 보건 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9.04.22

경기도간호사회

  

첨부 파일

1. 경기도간호사회 성명서 원문

3. 간호·조산법안 법률원안 전문

2. 경기도의사회 발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