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간호사회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료용 관 관리」 관련 일반간호사 수행 가능 행위 명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유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비위관(NGT), 경구위관(OGT)의 삽입, 위치 확인, 교체 및 제거는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로, 일반간호사도 수행 가능한 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제1차 개정판
개정 내용 수록: 가이드라인 9페이지
회원 여러분 및 의료기관 관계자께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간호사회
첨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제1차 개정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