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부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및 행위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및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지원업무 운영 및 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에서는 소속 간호사 및 관계자에게 본 가이드라인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