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간호사회입니다.  


2026.8.1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과정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및 그 밖의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문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간호교육연수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